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한성플랜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피고,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2017. 9.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628,381,107원에서 1,412,107,174원으로, ②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27,658,529원에서 217,650,009원으로, ③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035,353,036원에서 735,997,372원으로, ④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345,746,497원에서 1,126,523,215원으로, 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14,202,305원에서 315,588,173원으로 각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거의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