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2016. 11.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주소 생략) 임야 31,327㎡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거듭된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전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 해제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한 후에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을 착수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