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공1983.7.1.(707),960]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의 상대방
나. 임차토지상의 가건물을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 청구권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토지 위에 정구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위시설물 및 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후에 제출한 피고의 상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임차토지 위에 정구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피고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시설한 주위시설물 및 가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위 계약에 따른 가건물 등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경우와는 그 전제사실을 달리하고 있어 원심판결이 피고가 간접점유 하고 있는 건물부분의 명도를 명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소론 건물부분은 국유지상에 있는 것이라 하여 원고는 그 부분의 명도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이 위 건물부분에 관한 소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청구가 공서양속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또 위 주장에 소론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따로 소론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판시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피고는 국가의 산림녹화정책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토지 위에 500주 이내에 수목을 식재함을 승락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408주의 나무를 심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과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그 판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64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정구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피고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시설한 주위 시설물 및 가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또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피고가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6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한 토지중의 449평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금 24,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원고가 그 배액의 배상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임료상당 손해금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폐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