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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0상,521]

판시사항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원고(준재심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산 담당변호사 권대열외 1인)

피고

피고 종중

피고보조참가인(준재심원고),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준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위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을 뿐, 피대행자의 후임자 선출 등 위 법인 등의 근간인 임원진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더라도 그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그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의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임된 후임자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와 달리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참조). 다만,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종중이 피고보조참가인(준재심원고,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임기 4년의 회장으로 선임한 2004. 9. 18.자 종중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07. 5. 2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보조참가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중 변호사 손한서를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되 그 직무범위는 피고 종중의 회장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및 진행 행위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위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2007. 7. 15.자 임시총회에서 새로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된 소외인은 그 본안소송의 2008. 2. 19.자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 등을 그 채택 증거들을 기초로 인정한 다음,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위 소외인이 법원의 허가도 없이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대표권 흠결로 인한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은 피고 종중이 새로 선임한 회장이므로 그가 직무대행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비록 소외인이 피고 종중의 총회에서 적법하게 새로 선임된 회장으로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소외인에게는 피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인이 행한 본안소송의 청구인낙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논거에서 보조참가인의 준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혹은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피고 종중의 2004. 9. 18.자 총회에서 임기 4년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던 보조참가인은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2007. 7. 15.자 종중총회에서 소외인이 그 후임 회장으로 선임된 이상, 보조참가인은 더 이상 이 사건 본안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는 부적절하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