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4.15.(678),341]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조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원고가 부동산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성북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관하여서만 신고하고 원고 소유의 그 판시 점포 1동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하여는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수입을 실지 조사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부동산 임대업자인 소외인과 권형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도의 위 부동산임대총수입 금액을 금 11,87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원고가 신고한 위 사법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피고가 추계조사 결정한 위 부동산 임대수입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본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1977년도 귀속 위 부동산 임대수입과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원고의 1977년도 귀속 부동산 소득금액은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 임대수입 및 소득금액을 위와 같이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은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가 1977년도 부동산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엿볼 수 있다 하겠으나, 본건 부동산소득은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서 갑 제3호증의 1,4,8 및 을 제5호증 (각 가옥 월세계약서)만에 의하여서도 손쉽게 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계약서 등과 같은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80.9.24. 선고 80누135 판결 ;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후에 조작된 증거임을 간과하고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