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2015구합1732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2015. 10. 16.
2015. 1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0, 부산 사상구 B에서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총괄관리자로 근무하다 2014. 3. 3.에 퇴사하였는데, C는 2014. 7. 31. 폐업 처리 되었다.
나. C의 대표자이던 D는 체납,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계좌가 압류되고 자금회전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C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4. 6. 25. 처 E의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F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C의 시설 및 근로자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위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결국 2015. 6. 1.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7,741,9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4가소78386)를 제기하여, 2014. 8. 26.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C에 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5. .
3. 26,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C를 개인사업장 F로 전환한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최 종 사업장인 F를 기준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현재 F는 휴업 중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불인정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가 설립·등록되기 전에 C로부터 퇴직하였으므로, C의 고용관계가 F로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참조), 여기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참조),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판결 참조).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사업 폐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가 청구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1조),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바, 사업주가 영업을 양도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사업체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사업주가 양도한 영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을 양수한 사업체 역시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사업 폐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C와 F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F가 C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F 역시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신청 시나 처분 당시에는 F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흥구
판사인진섭
판사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