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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3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5.1.(9),1267]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상표 "YSC"와 "Y.S. Fashion"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을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 중 "C" 부분이 회사를 의미하는 영문자 "COMPANY" 혹은 "CORPORATION"에서 따온 것으로서 영문자 "C"가 양말업계 등 거래계에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일반화 내지는 관용화되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실거래계에서도 등록상표가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와이에스씨"로만 호칭된다고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인용상표와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됨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영문자 "YS"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볼 때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유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송배)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및 1995. 10. 12. 선고 95후9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을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 중 "C" 부분이 회사를 의미하는 영문자 "COMPANY" 혹은 "CORPORATION"에서 따온 것으로서 영문자 "C"가 양말업계 등 거래계에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일반화 내지는 관용화되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실거래계에서도 등록상표가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와이에스씨"로만 호칭된다고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인용상표와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됨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영문자 "YS"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볼 때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에는 그 설시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