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대법원-2018-두-57452 (2019.01.3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2019누34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단60065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37986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판결
2019. 8. 21.
2019. 9.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2.(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6. 7. 1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판결은 이 사건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판결 중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2호, 302호, 402호, 502호 및 101호 중 107.2분의 37.1 지분, 601호 중 306분의 118.3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의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아버지 김OO는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201호, 301호, 401호, 501호 및 101호 중 107.2분의 70.1 지분, 601호 중 306분의 187.6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김OO의 소유 부분을 '김OO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9. 16. 강CC, 김DD(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00억 원에, 김OO는 같은 날 양수인들에게 김OO 부동산을 00억 원에 각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를 매도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김OO 부동산에 관하여는 김OO를 매도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각 별개로 작성되었고,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억 원, 김OO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양수인들은 2016. 10.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2014. 8.경 김OO 부동산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물로 나와 몇 번의 조정을 거쳐 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협상을 진행하던 중,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쟁점 부동산까지 같이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00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김OO는 김OO 부동산의 매매대금 00억 원에서 임대보증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급받아 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 및 자신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에 사용하였고, 원고가 김OO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거나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김OO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체를 000억 원에 일괄하여 양도하였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합계 000억 원을 전체 토지와 전체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고, 그와 같이 계산된 전체 토지와 전체 건물의 각 매매대금을 다시 원고 소유지분과 김OO 소유지분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6. 7. 1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4. 9. 16.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00억 원에, 김OO가 같은 날 양수인들에게 김OO 부동산을 00억 원에 각 양도한 것은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었을 뿐 일괄 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일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안분계산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소유 부분과 김OO의 소유 부분은 당초부터 구분 신축되어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 이용되어 왔고, 구조적 특수성에 비추어 각 부분의 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억 원이 김OO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억 원보다 00억 원이 적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결국 원고는 양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억 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등(이하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00억 원에, 김OO는 김OO 부동산을 00억 원에 각각 별도로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 매수인들, 문서의 양식 및 그 밖의 조문 내용이 동일하거나 양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합병등기를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모두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김OO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김OO 및 양수인들이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 2호증)와 별도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을 000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예약서(을 제12호증의 3)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OO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동산매매예약서는 매매대금이 000억 원이어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및 김OO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인 000억 원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및 김OO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각 매매대금을 00억 원과 00억 원으로 하는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 2호증)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및 김OO 부동산이 매매대금 000억 원에 일괄하여 양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및 김OO 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인 2014. 9. 16. 원고가양수인들로부터계약금명목으로00억원을원고의계좌(◇◇은행)로 송금받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000억 원 이외에 00억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위 부동산매매예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매매예약이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000억 원(=000억 원 + 00억 원)이 되어 위 부동산매매예약상의 대금 000억 원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OO가 받은 매매대금은 각 00억 원과 00억 원으로 합계 000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계좌(◇◇은행)로 송금받은 00억 원은, 그 중 0억 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0억 원은 김OO에게, 각 매매대금 00억 원과 00억 원의 일부로 지급되었을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