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7하,1505]

판시사항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의 의미 및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8호 , 제19호 , 제18조 제1항 , 제29조 제1항 제6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직접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6호 는 “ 제16조 또는 제18조 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제18호 의 ‘해외직접투자’는 제19호 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는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 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나)목 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제1호 ),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제2호 ), “ 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제3호 ), “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제4호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직접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비거주자인 해외 현지법인 ‘공소외 1 현지법인’이 외국법인 ‘공소외 2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에서 신고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거주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소외 1 현지법인’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형해화 된 법인이라거나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공소외 1 현지법인’을 통하여 ‘공소외 2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한편 구 외국환거래규정(2009. 9. 30.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제9-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고시 규정’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거주자로 하여금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은 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규정은 위 위임을 벗어나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에서 정한 신고의무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3) 결국 피고인 2 주식회사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고시 규정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에 따른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의 해석 및 위임 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