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광주고등법원2011누1992 (2012.08.30)
감사원2009감심0152 (2010.12.30)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2012두21871 아이템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및무효확인
2012두21888(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2두21895(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배XX
광주세무서장
2013. 1. 24.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2. 9. 28.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