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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누41185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2. 원고에게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경부터 현재까지 위 꽃집(이하 ‘이 사건 꽃집’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주민등록법상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 단 1) 주민등록지는 각종의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제23조 제1항),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제17조)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은 이중등록이 금지되는 점(제10조 제2항)과 아울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은 전입신고 후라도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제20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비록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