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0행 “G”을 “H”으로 수정한다.
2면 17행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모텔”로 수정한다.
3면 6, 10행 “부산진구구청”을 “부산진구청”으로 각 수정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설계계약 당사자는 원고임 이 사건 설계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설계계약서상 건축주 명의가 ‘공간의 힘’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사건 설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나. 건축사인 피고의 자문 범위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 제20조 등에 따라 건축허가승인 등의 신청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건축사로서 설계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에게 올바르고 책임 있는 자문을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부산광역시의 조례 등 건축 관계법령상 이 사건 모텔의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나 그 이행보조자인 E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해주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자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의 지연 및 영업 지연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영업손실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합계 40,485,476원(= 대출이자 10,485,476원 영업손실 3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쟁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