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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39),2117]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성명불상의 제3자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고 그 폭발물의 폭발로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한다.

[2] 택시 기사가 택시를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차 안에 꽂아 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택시에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말미암아 폭발물이 폭발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조경숙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피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매일콜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1자1531호 스텔라 영업용택시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1. 4. 2.부터 1992. 4. 2.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가 위 택시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는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엄재훈은 1991. 6. 24. 21: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원고들을 태우고 은평구 응암동으로 진행하다가 마포구 성산1동 소재 중동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위 택시 조수석 아래에서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종류불상의 폭발물이 폭발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은 사실, 위 택시는 소외 회사의 운전사인 박동희, 이기홍이 교대로 운전하는 것인데, 위 박동희는 사고 전날인 같은 달 23. 07:00경부터 사고일인 같은 달 24. 03:00경까지 운전하고, 06:20경 교대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 가서 주차함에 있어 위 택시를 회사 부근의 노상에 시정장치도 하지 아니하고 택시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를 한 사실, 그 후 위 택시가 09:00 이후 소외 회사 주차장으로 옮겨진 다음에도 열쇠는 택시에 그대로 꽂혀 있었고, 소외 회사의 배차주임 소외 안대균은 그 날 13:00경 비로소 열쇠를 소외 회사의 차량열쇠함으로 옮겼으나, 그 역시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동구 성내 2동 소재 천호전기에 가서 부속품을 사는 동안 시정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과 원고 김지선의 부(부)인 소외 김태중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3. 3. 2.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박동희와 안대균은 위 택시의 열쇠를 잘 관리하고 교대시까지의 주차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일반 승객의 유상운송에 제공되는 위 택시의 차 내에 제3자에 의한 폭발물의 설치 등 위험한 장치가 설치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위 택시를 회사 외부에 장시간 또는 단시간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차 안에 꽂아 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하여 이들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김태중, 원고 조경숙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김지선에게 금 173,889,260원, 원고 김오륜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어느 범위에서 피고가 보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강제책임보험이라 한다)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강제책임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한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택시의 사용 또는 관리상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 박동희, 안대균의 과실로 인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및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의 본질 및 자동차보험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1787 판결 , 1993. 4. 27. 선고 92다8108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28.선고 94나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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