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83.11.15.(716),1576]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와 인적항변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4.20. 소외 1에게 이불납품계약에 따른 전도금조로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1980.6.21, 지급지,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제일은행 용두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수취인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는바, 위 소외 1이 이불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동 계약은 해제되어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무는 소멸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같은날인 1980.4.20 어음할인을 위하여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어음을 소외 2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할인을 받지 못한 사실, 위 같은날(1980.4.20) 위 소외 2는 위 어음의 수취인을 소외 2로 보충하여 소외 3에게 이를 배서양도하고 위 소외 3은 소외 금호산업주식회사에 배서양도하여 위 회사는 그 어음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이르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는 위 지급거절후 위 회사 및 소외 3을 통하여 위 어음을 환수한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원래의 수취인인 위 소외 1로부터 만기전에 위 약속어음을 양도받음에 있어 그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인적 항변이 절단되어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어음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사유로써 위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게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3.8.22 선고 63다331 판결 참조) 원고가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에 배서양도받았음을 인정한 이상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어음채무소멸의 항변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어음채무소멸의 항변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약속어음의 기한후 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