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공1998하, 215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공2006상, 964)
주식회사 한림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외 7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8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채무인수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본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본 물건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및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건물 9층 346.23㎡ 중 약 317.36㎡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이라 한다)에서 면세사업인 의료업(성형외과)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소외인이 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 이는 양도 전후의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 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에서는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나머지 건물부분에서는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의료업의 물적 시설로도 제공되어 왔는데, 위 양도 이후 원고는 병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을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이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 양도 당시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4억 2,170만 원을 동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소외인은 거래징수한 위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상에 매도인이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특약사항으로 ‘잔금 전일까지 종업원의 사직서 징구 및 각종 임금처리’(특별약정 제11호)와 ‘가압류 금 일십오억 원정은 잔금일까지 말소한다’(제3호), ‘모든 공과금, 임대료, 관리비 정산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한다’(제5호)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행위를 통하여 소외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체를 그대로 양도받았다거나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만을 특정하여 그에 관한 권리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