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3.1.(101),479]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상 '운행'의 의미 및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석형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와 '천만인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험기간 중에 자녀와 외출하였다가 고양시 (주소 생략) 소재 ○○○○식당 앞 노상을 통과할 무렵 피로가 누적되어 휴식을 취하려고 식당으로 출입하는 폭 6m의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날이 추운 관계로 승용차의 창문을 모두 닫고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망인은 조수석에 등을 기대고 가슴에 침낭을 덮고 자고, 자녀들은 뒷좌석에 누워 침낭을 덮은 채로 자다가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보험 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참조),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 주차 이후의 경과 및 그 목적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위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 및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승용차의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 망인의 사망이 위 승용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위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위 약관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6.15.선고 99나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