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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37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51]

판시사항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판결요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취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려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1,2,3점(보충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1979.12.28. 법 제317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2호 제2항 은 "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방세법의 취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9.28 선고 82누1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그외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78.11.21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9.4.9 서울특별시도부터 이 사건 대지를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의 1,2층은 체육관으로 사용하도록 용도지정을 받되 3층 이상은 자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매수한 후 같은해 6.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건축될 건물의 1, 2층은 자동차 부품상 및 공구상으로, 3, 4층은 자의용도로, 5층은 체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용도변경을 받은 다음 같은해 7.27 피고로부터 주요용도는 상가(자동차부속공장) 기타 용도는 사무실 및 체육관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6,881.4평방미터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점포 4개 지상 1층은 점포 36개, 지상 2층은 점포 28개, 지상 3층은 314.75평, 지상4층은 314.85평, 지상 5층은 315.58평의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80.5.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9.4.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1980.9.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해 10.28에는 원고 회사의 본점사무소를 이 사건 건물내로 이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는 도심지내인 청계천주변에 산재한 자동차부품상과 공구상을 변두리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서울특별시의 방침에 호응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등기는 원고 회사의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등 고정자산의 취득등기가 아니고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는 원고 회사의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임이 명백하여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적시의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