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10.1.(283),1572]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평균회수 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전광판의 리스이용자와 그 설치장소 임차권·전광판 허가권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전광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지보수비는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나, 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력비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3]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전광판의 소유자가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전광판을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매체사용료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경우, 위 소유자가 스스로 위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신고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평균회수 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전광판의 리스이용자와 그 설치장소 임차권·전광판 허가권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전광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지보수비는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나, 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력비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3]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전광판의 소유자가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전광판을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매체사용료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경우, 위 소유자가 스스로 위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신고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1] 법인세법 제52조 ,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제88조 제1항 제6호 , 제89조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4. 3. 5. 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2]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4]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16조 ,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2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재광외 1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자신이 주주인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애드(이하 ‘디지틀조선애드’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광판 사용료(이하 ‘매체사용료’라고 한다)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디지틀조선애드로부터 광고용역이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현금 또는 어음 등으로 매체사용료 채권을 회수하였어야 함에도 다른 거래처에 대한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이를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매체사용료 채권의 장기 미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한 후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비교대상채권 선정 등 인정이자의 산정방식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와 같다)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와 같다)는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한 경우로서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 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동업관계이던 레인보우애드컴이 1998년 2월경 부도가 나자 엘칸토빌딩, 송천빌딩 및 제분회관 전광판(이하 ‘이 사건 쟁점 전광판’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는 디지틀조선애드가, 설치장소에 관한 임차권 및 전광판 허가권은 원고가 각 승계한 사실, 원고는 위 송천빌딩 전광판에 관하여는 1998. 10. 27.부터 1999. 9. 30.까지(1999년 10월 ~ 12월분 24,000,000원은 제1심판결에 따라 제외), 제분회관 전광판에 관하여는 1998. 10. 1.부터 1999. 10. 27.까지, 엘칸토빌딩 전광판에 관하여는 1998. 10. 27.부터 2000. 9. 30.까지 각 설치장소의 임료 합계 474,844,800원과 제분회관 전광판의 1998. 10. 9.부터 1999. 10. 27.까지 전력비 합계 33,959,910원을 지급하고, 1998년 10월경부터 2000년 6월경까지 디지틀조선애드가 리스이용자인 쟁점 전광판을 포함한 전광판들의 유지보수비로 508,020,48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전광판들에 관한 유지보수비는 물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광판들의 리스이용자로서 위 전광판들을 주로 사용하는 디지틀조선애드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일 뿐, 리스이용자가 아닌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전광판들에 관하여 지급한 유지보수비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나, 원고가 쟁점 전광판에 관하여 지급한 임료와 전력비는 쟁점 전광판의 허가권자 겸 그 설치장소의 임차권자인 원고가 쟁점 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의 업무나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든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가 정한 거래시기에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아성광고는 1998. 4. 1.부터 1998. 6. 30.까지, 세종애드컴은 2000. 2. 1.부터 2000. 6. 30.까지 원고에게 각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아성광고로부터 1998. 7. 31.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세종애드컴으로부터 2000. 7. 24.자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성광고 및 세종애드컴으로부터 발행·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기재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든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디지틀조선애드는 원고와 사이에 매체사용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매체사용료를 지급하되, 기존 광고주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을 모두 양도받아 기존 광고주와 계약자 주체 변경을 하고, 계약주체 변경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 광고주에 대하여 디지틀조선애드가 직접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광고대행용역 대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디지틀조선애드는 계약주체가 변경되지 아니한 기존 광고주에게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금을 수령하면서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매체사용료를 디지틀조선애드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매체사용료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체사용료 2,078,550,905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매체사용료 매출을 누락하고 디지틀조선애드로부터 220,127,269원 상당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러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계약 주체의 변경이 없는 광고계약의 광고용역 공급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다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매출액, 즉 원고가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신고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음이 분명한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광고주들에 대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원고가 직접 그 전광판을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과 타인으로 하여금 전광판을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원고는 단지 전광판의 사용대가인 매체사용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매체사용료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이상,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광고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누락된 매체사용료에 해당하는 광고용역의 매출분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었는지 여부와 산입되었다면 이 부분에 관한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