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게시한 것은 인정하나, 글을 게시한 D에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게시행위는 공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1)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참조),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는 회원 약 220명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회원의 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위 회원 전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설령 위 회원 대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 회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을 보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와 같은 표현에는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의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