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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공2004.11.15.(214),1796]

판시사항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461조 는 " 제220조 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 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독립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은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61조 는 " 제220조 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 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독립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은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같은 취지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5. 8. 27. 선고 85사43 판결 , 2000. 10. 28. 자 2000마629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그 경매신청 당시에 이미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이 사건 담보권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거나 한 적이 없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준재심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7.13.자 2003라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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