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공2019상,74]
[1] 국세징수법이 제7절에서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를 규정하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취지
[2]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이 대항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국세징수법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무체재산권 등’으로 정의하면서( 제29조 제1항 제3호 ), 제3장 제4절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제5절은 채권의 압류를, 제6절은 부동산 등의 압류를, 제7절은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를 각각 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이 동산과 유가증권( 제38조 ), 채권( 제42조 ), 부동산 등( 제47조 )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관해서는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관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제51조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무체재산권 등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압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제54조 제1호 )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하여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더라도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과세관청에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제38조 , 제42조 , 제47조 , 제51조 [2]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주식회사 참빛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주식회사 메트로교육(이하 ‘메트로교육’이라 한다)이 원심판결의 별지 1 목록 기재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에 대한 미등록 저작재산권(이하 ‘이 사건 저작재산권’이라 한다)을 2012. 8. 24.과 9. 7.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저작재산권의 압류와 양도 사이의 우열관계(상고이유 제2·3점)
가. 국세징수법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무체재산권 등’으로 정의하면서( 제29조 제1항 제3호 ), 제3장 제4절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제5절은 채권의 압류를, 제6절은 부동산 등의 압류를, 제7절은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를 각각 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이 동산과 유가증권( 제38조 ), 채권( 제42조 ), 부동산 등( 제47조 )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관해서는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관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제51조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무체재산권 등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압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제54조 제1호 )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하여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과세관청에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4. 6. 23. 체납자인 메트로교육의 재산으로 파악한 이 사건 교재에 대한 이 사건 저작재산권 등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014. 7. 11.과 7. 17. 메트로교육과 원고에게 각각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을 등록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12. 8. 24.과 9. 7.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고 2016. 3. 15.과 4. 5.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설정과 양도 등록을 마쳤다.
다. 위에서 본 사실과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24.과 9. 7. 메트로교육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다음 2016. 3. 15.과 4. 5.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설정과 양도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압류 등록을 마치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51조 , 저작권법 제5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