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257(2016.05.13)
조심2011서1706 (2013.09.26), 조심2012서4025 (2013.09.25)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나노 섬유 관련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2016누464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3구합31257 판결
2017.03.08.
2017.04.26.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2. 5. 25. 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나.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다.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라.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마.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바.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사.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아.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자.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차.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카.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타.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파.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하.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거. 2012. 6. 1.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너. 2012. 6. 1.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더. 2012. 6. 1.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러. 2012. 6. 1.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머. 2016. 10. 4.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원고는 제1심에서 2012. 6. 1.자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 판결 후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아닌 BC세무서장이 위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BC세무서장이 2016. 8. 10.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10. 4. 다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위와 같이 2016. 10. 4.자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을
각 취소한다.
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1. 1. 3.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나. 2011. 1. 3.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다. 2011. 1. 3. 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라. 2011. 1. 3.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마. 2011. 1. 3.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바. 2011. 1. 3. 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사. 2011. 1. 3.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아. 2011. 1. 3.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자. 2011. 1. 3.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차. 2011. 1. 3. 한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2 내지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4행의 "부과하였다" 다음에 "그 후 원고가 비거주자인 동생 VVV에게 MMM주식 0,000,000주를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2012. 6. 1.자 2008년 귀속분 증여세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아니라 VVV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BC세무서장이 위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발견되어 BC세무서장이 2016. 8. 10.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10. 4. 다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5행의 [인정근거]에"갑 제41호증, 을 제25호증"을 추가하고,"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21행의 "원고는" 다음에 "TTT 및 UUU이 III에 제공한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TTT 및 UUU이 위와 같은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2행의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2004. 8. 24.부터 NNJJJ가 우회상장된 2006. 9. 11.까지의 국내 및 해외 체류 일수는 각 440일, 311일이고, 위 기간의 국가별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004. 8. 24.부터 2006. 9. 11.까지의 국가별 체류 일수
(출국 이후 국가 이동 시, 출국 국가 기준)
국가
체류일수
국가
체류일수
한국
440
중국
12
미국
88
영국
11
필리핀
78
인도네시아
4
일본
42
홍콩
4
캐나다
39
대만
3
독일
28
싱가폴
2
합계
751
』
○ 제12쪽 마지막행의 "제출하지는 않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10) 원고의 국내 법인설립 및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원고의 국내 법인설립 및 운영 현황
법인명
개업일
폐업일
대표이사 재임기간
주식회사 CC산업
1985. 11. 30.
2009. 12. 1. 해산
1985 〜 2006. 6
EE EEEE 케미칼스
FF 주식회사
1995. 7. 13.
2005. 9. 30. 해산
1995 〜 2005. 3
III
2005. 3. 16.
2009. 7. 1.
(NNJJJ로 피합병)
2005. 3 〜 2008. 11
NNJJJ
1997. 6. 15.
계속
2006. 8. 〜 현재
』
○ 제13쪽 제1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7, 9호증, 을 제3호증"을 추가한다.
○ 제17쪽 제5행의 "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2004. 8. 24.부터 NNJJJ가 우회상장된 2006. 9. 11.까지 751일 동안 국내에서 440일을 체류한 반면, 캐나다에서는 불과 39일만 체류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미국 88일, 필리핀 78일, 일본 42일 등 캐나다 외 다른 국가에서의 체류일수가 더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캐나다가 아닌 국내를 생활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 제18쪽 제11행의 "취득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는 GGG가 최초 설립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2007년경부터 '원고가
거주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매우 근접한 미국 뉴햄프셔주'에 위치하고 있고, III보다 GGG에서의 근로소득이 훨씬 더 크며 그곳에서의 업무가 더 중대하고 본질적이었으므로 원고의 2006. 9. 이전까지의 재산관리장소는 캐나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캐나다와 미국은 별개의 국가로서 적용되는 조세조약이 다르고, 사용하는 화폐도 달라 경제 생활권이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더구나 GGG를 미국 뉴햄프셔주로 전부 이전하였다는 때가 2007년경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미국 법인인 GGG에서 사업활동을 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2004. 8. 24.부터 2006. 9. 11.까지의 원고의 경제적 관계 중심지가 캐나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8쪽 제15행의 "을 제15, 20, 21호증"을 "을 제19, 20, 21호증"으로 고친다.
○ 제19쪽 제10행의 "설령"부터 제14행의 "할 것이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20쪽 제7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35호증"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6. 7. 7.경 취득한 GGG 주식은, 원고가 HHH 주식을 GGG에 이전한 것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GGG 주식 0,000주가 2005. 10. 1.자로 0,000,000주로 주식분할되어(1:5,000) 구주에 갈음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VVV 명의의 HHH 주식 000,000주를 증여받았고, 원고가 원고 명의 및 VVV 명의의 HHH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GGG 주식을 저가 인수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청구취지 2의 가.나.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2007. 5. 17.자 GGG 주식 0,000,000주는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Employee Stock Options Plans에 따라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Paaa Fbbbbbb Shares Trust' 신탁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위 주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한 청구취지 2의 다.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3) 원고는 2007. 8. 24. MMM에게 나노 섬유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00,000,000달러에 양도한 후 0,000,000달러는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MMM는 원고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양도받은 즉시 이를 사용수익 하였는데, 원고와 MMM는 2009. 6. 20. 계약을 수정하여 잔금 0,000,000달러를 0,000,000달러로 변경하고 나머지 0,000,000달러는 잔금에서 제외하기로 상호 합의한 후 잔금 0,000,000달러를 지급받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의 전용실시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전용실시권의 사용・수익일'인 2007. 8. 24.이므로, 원고가 MMM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잔금 0,000,000달러는 모두 2007년에 귀속되는 것임에도 잔금 0,000,000달러가 2009년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청구취지 3의 차.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가 당초부터 제1심까지는 VVV에게 HHH 주식 00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2005. 10.경 GGG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21 내지 23, 26, 35, 36, 38호증의 각 기재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당심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52 내지 58, 66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작성주체를 알 수 없고 보관 및 제출경위도 불분명하여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③ 2005. 10.경 작성된 교환계약서(갑 제23호증)에는 GGG 주식 0,000,000주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2007. 1. 19.자 GGG 주주명부(갑 제56호증)에는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이 0,000,000주로 표시되어 있어, 원고가 주식분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수인 0,000,000주와 불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9, 60호증도 작성주체를 알 수 없고 보관 및 제출경위가 불분명하여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59호증에는 "스톡옵션 발행 목적으로 회사의 보통주 000,000주를 유보할 권한을 회사의 임원들에게 부여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000,000주를 발행하여 신탁에 배정하여 두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Paaa Fbbbbbb Shares Trust' 신탁의 설립경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알수 없고, 위 신탁에 위 주식 취득에 따른 배당소득 등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GGG 주주명부(갑 제25호증)에도 위 신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작성하여 세무조사시 제출한 GGG의 계정별 거래내역(Transaction by Account, 을 제17호증)에는 원고가 2007. 5. 17. GGG 주식 0,00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거래내역 중 이 부분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 오기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24. MMM와 사이에 원고가 MMM에게 나노 섬유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3년간 설정하고, MMM는 원고에게 계약금 0,000,000달러를 지급한 뒤, 전용실시권을 사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00,000,000달러를 초과할 때 0,000,000달러, 00,000,000달러를 초과할 때 0,000,000달러, 000,000,000달러를 초과할 때 0,000,000달러를 각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license fee agreement)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MMM에게 나노 섬유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MMM로부터 계약금으로 0,000,000달러를 받은 사실, 원고와 MMM는 2009. 6. 20. 위 계약을 수정하여, 잔금 0,000,000달러를 0,000,000달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MMM로부터 잔금 0,000,000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MMM에 대하여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나노 섬유 관련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MMM로부터 받은 잔금 0,000,000달러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인 2009. 6. 20.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2012. 6. 1.자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2016. 10. 4.자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기각한다(2012. 6. 1.자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