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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21]

판시사항

가.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밤나무 단지로 조성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가. 공부상의 지목은 비록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밤나무단지로 조성하여 경작하게 됨으로써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밤나무과수원이 되어 지방세법 제198조 소정의 을류농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를 8년 이상 경작해 왔다면 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의 법문을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전, 답중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의 범위가 같은 법상의 아무런 위임규정없이 위 시행규칙에 의하여 축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의 법문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피고, 상 고 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1.12.20.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75.2.28. 경기도지사로부터 일반밤 조림시업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같은해 3.1부터 4.30까지 위 토지에 밤나무 묘목 600본을 심어 밤나무단지로 조성하여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1983.7.27.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위 양도당시 연간 밤수확량은 10가마 정도였던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그 공부상의 지목은 비록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밤나무단지로 조성하여 경작하게 됨으로써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밤나무과수원이 되어 지방세법 제198조 소정의 을류 농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8년 이상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토지는 우선 농지이어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이 농지의 범위로서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전, 답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 답이 아닌 임야에 밤나무를 식재하였음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데 있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의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는 법문을 논지와 같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전, 답중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의 범위가 같은법상의 아무런 위임규정없이 위 시행규칙에 의하여 축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의 법문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제로 농지세가 부과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농지인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 당원 1983.10.25 선고 83누419 판결 참조)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