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093 | 양도 | 2010-03-08
조심2009중4093 (2010.03.08)
양도
기각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는데 이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2007서4896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비거주자인 청구인은 1998.9.7. 취득한 OOO OOOOOO OOO OO OOOOO OOOO OOOO(건물 64.62㎡, 대지 6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5.6. 4억원에 양도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9.7.31. 처분청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로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2009.8.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비거주자는 제외하고 거주자로 한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거주자가 10년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이상 100분의 80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비거주자인 청구인은 1998.9.7. 취득한쟁점주택을2009.5.6. 4억원에 양도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9.7.31. 처분청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로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2009.8.2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의하고 있어 1세대는 거주자로 구성됨을 알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80”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의2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이지 이 건과 같이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