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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3. 13. 선고 2013구합58481 판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562

제목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1구합2736, 2012.12.6.)에 따라 당초고지의 위법사유를 바로잡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3구합584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이AA 2. 이BB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6.

판결선고

2014. 3.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비상장주식 증여 및 증여세 신고, 경정

" 1) 원고들과 이CC 외 4인(이하 모두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9. 8. 17.부터 2001. 12. 29.까지 이DD, 이EE, 이FF, 조GG으로부터 주식회사 HHH(이하HHH'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1999. 5.경 HHH 주식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 2004. 7.경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지적을 받고, 피고 등 과세관청(이하피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2005년 1월경 위 비상장주식에 관한 원고 등의 1주당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등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판결문 2~3쪽 참조

" 3) 원고 등은 2005. 2.21. 위 표의1주당 경정가액'란 기재 금액에 따라 HHH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이CC은 8,104주를, 이II은 12,134주를, 이JJ은 11,961주를, 이KK, 이LL, 원고 이AA, 이BB은 각 2,085주(이하 이들 주식을 통칭하여이 사건 물납주식'이라 한다)를 각 물납함으로써 고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 등은 2006. 5. 30.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물납주식을 모두 매각하였다.", " 4) 원고 등은 피고 등의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4827)를 제기하였고, 2006. 3. 17. 위 법원으로부터원고 등이 신고 납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세의 산정기준인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등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6누9094), 상고(대법원 2007두405)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7. 3. 16.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물납주식의 환급

" 1) 피고 등은 위 판결에 따라 위 표의1주당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원고 등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물납주식이 모두 공매처분되어 이 사건 물납주식을 그대로 환급해 줄 수 없자 위 표의1주당 경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물납주식을 평가하여 2007. 4. 26. 원고 등에게 그 세액을 환급하였다.", " 2) 피고 등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물납주식을 원고 등의 신고가액으로 평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위 표의1주당 경정가액'과1주당 신고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초과환급 분을 산정하고, 그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만1차 처분'이라 받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 3) 원고 등은 피고 등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36)를 제기하였고, 2012. 12. 6. 위 법원으로부터정형적인 방식의 납세고지로써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은 납세고지서 내용만으로 초과환급금의 반환 취지를 알 수 있으나, 원고들에 대한 납세 고지에는 초과환급금의 반환청구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1차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1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원고들은 소를 취하하였으며,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하여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1142), 상고(대법원 2013두17305)가 기각되면서 2004. 1. 16. 확정되었다.", 다. 2차 처분

"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위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l3. 2. 6. 원고들에게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각 OOOO원의 증여세를 재차 고지하였다(이하2차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3. 4. 30. 2차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is. 1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멸시효 완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초과환급금을 지급한 2007. 4. 26.인데,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한 2013. 2. 6.에야 2차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2차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 납세고지서의 하자

납세고지서에 세목 내지 징수 명목이 누락된 하자가 있으므로 2차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07. 4. 26. 물납주식을 경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환급받은 사실, 피고는 경정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초과환급분(주당 OOOO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2008. 12. 3. 원고들에게 1차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1차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자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 2. 6. 원고들에게 2차 처분을 하였음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국세기본법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국세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고(제51조 제8항),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OOOO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제27조 제1항 제2호), 납세고지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차 처분은 피고가 증여세 감액경정처분을 하면서 환급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처분이므로 피고로서는 국세환급금의 환급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환급반환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는 비록 납세고지서 형식이 잘못되어 1차 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정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절케 하는 제도인 만큼 권리행사인 납세고지사실의 존재에 의하여 생긴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15 판결).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과다 환급됨으로써 발생한 국가의 초과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피고는 환급일인 2007. 4. 26.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2. 3. 원고들에게 초과환급분의 반환을 구하는 1차 처분을 하였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36 판결의 취지에 따라 1차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나 1차 처분에 의하여 생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영향이 없으며, 1차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2008. 12. 31.) 이후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2. 6. 2차 처분이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2차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납세고지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유추적용 될 뿐이므로, 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수처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영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참조).

" 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2013. 2. 6. 납세고지서의안내말씀'란에국세청 종합 감사지적사항으로 물납 비상장 주식 현금환급시 1주당 적용 오류로 과다환급된 부분 OOOO원을 회수 결정' 고지 건입니다(2011구합273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라고 기재하고,세액산출근거'로이 고지서는 당초 2008. 12. 3.자 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가 적법하지 않아 하자를 아래와 같이 치유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고지처분 하는 것입니다 -아래- 이 고지서는 2007. 4. 26. 물납된 비상장주식 현금 환급시 1주당 가액이 OOOO원인데 OOOO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과다 환급된 OOOO원을 회수 청구하는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2차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납세고지서의 안내 말씀, 세액산출근거 등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아니라 초과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 만를 종전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하고,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2차 처분의 근거 및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2차 처분의 납세고지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