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3. 18. 이관을 원인으로 하는...
1. 기초사실
가. 문경농지개량조합은 1962. 1. 21. 설립되었고,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후 그 명칭이 현재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로서, 1991. 3. 18.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지상의 저수지를 이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제2조 제1호는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개량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