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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8.자 2001그132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판시사항

[2]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에 규정된 정리계획의 '공정·형평성'의 의미 및 부실경영 주주의 정리채권 및 구상권을 면제시키는 정리계획이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특별항고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 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6인)

상대방

정리회사 한국티타늄공업 주식회사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특별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에 의하여 정리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사위원은, 구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재민 92-5, 1999. 7. 9. 재판예규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다.항에 의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의 주식의 무상소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범위'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바, 위와 같은 의무가 있는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식의 무상소각의 판단 기준에 관한 보고는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리회사의 지배주주인 특별항고인이 정리회사 경영진을 자주 교체하여 책임경영 및 경영의 일관성을 이루지 못하고, 정리회사의 이사들로 하여금 통일그룹 산하의 관계회사에 대하여 과도한 재무를 지원하게 하고, 신규투자자금을 차입금에 의존하게 하여 금융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하게 하고 위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특별항고인을 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소정의 부실경영 주주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증명력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별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의 취지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정리회사의 이사 등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실경영 주주에 한하여 징벌적 의미에서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소유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게 함으로써 긍극적으로는 부채초과기업에 대한 제3자 인수를 촉진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특별항고인을 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소정의 부실경영 주주로 보아 그 소유주식의 100%를 무상소각하기로 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을 인가한 정리법원의 결정이 옳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에 규정된 부실경영 주주의 무상주식소각에 대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특별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29조 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1. 24.자 99그66 결정 등 참조), 정리회사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하고 감소된 자본을 보충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부실경영 주주에 대하여 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 및 구상권을 면제시키고 장차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할 구상권을 면제시킴으로써 부실경영 주주의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 등의 행사나 정리채권 등의 출자전환에 의한 지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이나 제229조 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소정의 부실경영 주주인 특별항고인의 정리채권 및 정리절차개시신청 후 취득하거나 취득할 구상금채권을 전액 면제하기로 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을 인가한 정리법원의 결정이 옳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에 규정된 공정ㆍ형평한 차등 및 같은 법 제229조 의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특별항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소정의 부실경영 주주의 정리채권 및 정리절차개시신청 후 취득하거나 취득할 구상금채권을 전액 면제하기로 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정리법원이 부실경영 주주가 제출한 위와 다른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거나 주채권자들과 보증채권자들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여 의결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인이 부인한 부실경영 주주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가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법원이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다른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거나 주채권자들과 보증채권자들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여 의결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인이 부인한 특별항고인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리계획에 대한 결의가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소정의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소정의 정리계획인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특별항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나 같은 법 제229조 의 평등의 개념 모두 불확정적인 개념이긴 하나 입법기술상 부득이하고, 사회평균인의 건전한 상식으로써도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인지, 평등에 반하는 정리계획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기에 이를 들어 정리법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거나, 그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대법원 99그66 결정 참조).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를 채무 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한 부실경영 주주의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거나, 정리채권 및 정리절차개시신청 후 취득하거나 취득할 구상금채권을 전액 면제하기로 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규정이 부실경영 주주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은 과다한 제재를 가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한편, 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은 부실경영 주주의 소유주식을 3분의 2 이상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권한을 정리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법원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특별항고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0.29.자 2000라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