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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구단1093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22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8. 2. 2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야간행군을 하다가 외상을 입고 그에 이은 유격훈련 과정에서 무리하여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는데, 1987. 3. 26. 야간행군 중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동료 병사에게 허벅지를 밟혀 고관절에 부상을 당한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유격훈련에 투입되면서 부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임에도, 위 상이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