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11.15.(692),944]
가. 증거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등 사유가 권리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인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
가. 원심판결에 증거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함은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권리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기타 매수사실을 증명할 만한 문서 하나도 없이 간접적인 증거자료 밖에 되지 않는 증인의 모호한 내용의 증언만으로 매수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논리칙과 경험칙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먼저 권리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위배에 관한 당원판례( 1978.8.22. 선고 78다849 판결 )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나, 위 판례는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상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필경 소론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것으로 귀착되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유탈,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함은 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과 함께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허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이 말소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는 그 판시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명의자인 소외 1의 인감증명서 등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건 토지는 원래 위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가 1940.경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한 다음 그의 아들 소외 3에게 증여하고, 피고는 1965.5.3 위 소외 3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소외 2가 이건 토지를 위와 같이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을 제2호증과 을 제5호증은 같은 내용의 납세증명서로서 피고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이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것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문서를 위조하여 1975.3.3자로 이 사건 임야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그 다음해인 1976년부터 그 재산세가 피고에게 부과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위 소외 2의 매수사실을 인정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임은 논리칙상 명백하다 하겠고, 을 제6호증의 1, 2는 소외 2, 소외 3의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으로서 위 매매사실의 유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며, 을 제1호증은 위 소외 3가 피고에게 이건 토지를 1965.5.3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고 이것 역시 위 소외 2의 매수사실을 인정할 자료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또 제1심 증인 소외 4는 " 위 소외 1이 이 땅을 매도하였는지, 증인의 아버지 묘를 쓸때 위 소외 2의 허락을 받았으나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 2의 것인지는 모른다" 는 것이므로 위 증언 역시 위 매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다음 제1심증인 소외 5, 소외 6 및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 가운데 위 소외 2의 본건 매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이 있으나, 위 소외 5는 그의 아버지인 " 위 소외 2로부터 우리 산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우리 산인줄 알고 있다" 는 것 뿐이고 매매사실의 유무나 그 날자, 대금 등에 관한 증언은 하나도 없으며, 위 소외 6도 " 해방전 무렵 이 사건 땅을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는 것이나 그 매매년도도 피고 주장과는 틀리며 매매날자, 대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언이 없고, 또 누구로부터 언제 들었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며, 위 소외 7은 " 수산업을 경영하던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안다" 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 " 안다" 는 것이 보았다는 것인지, 들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 증인은 1924년생으로서 피고 주장의 매매연대인 1940년에는 불과 16세 이었으므로 보았다면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매되는 것을 어떤 경위로 보았고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또 들었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언이 없어 아래에서 보는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인들의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증언만으로 위 매매사실의 존재를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한 것을 들어 위 매수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조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도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의 각 증언이 있을 뿐 벌채허가서 등 문서는 하나도 없는 반면에 위 소외 1이 벌채허가를 받아 그 입목만을 매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서 1933년 및 1937년도 위 소외 1 명의의 벌채허가서(갑 제8호증의 2, 3)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있고 그 허가서를 아직도 원고들이 보관하고 있으며, 위 소외 1의 장남이며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8이 1958.8.20. 이건 토지가 아닌 경남 통영군 (주소 생략) 임야 3정 6무보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그의 처 소외 9 앞으로 그 다음해인 1959.3.2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도(갑 제6호증) 이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주장과 같이 매수한 뒤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으며, 더구나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년도에 위 소외 1 명의로 그해 말인 1940.12.4 그 임야세를 냈고(갑 제8호증의 1) 그 영수증이 원고들의 수중에 남아 있으며, 피고는 1980.3.25에 이르러 망 소외 1 앞으로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해 주려는 절차를 밟다가 그 서류가 반려된 사실(갑 제9호증)이 있었다는 점들을 엿볼 수 있는바 피고 주장과 같은 위 소외 2의 본건 매수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상 경험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들이 게재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또한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들의 조상묘 4기가 있고 그중 하나인 5대조인 소외 11은 천주교 순교자이어서 매년 9.26에 천주교회 주최로 추모식을 거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소외 1이 그 조상 묘소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 사건 임야를 팔아 버린다는 것도 우리의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도 좀더 심리하여 진상을 밝혀 보았어야 옳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매매날자를 막연히 1940년경이라고 하고 있고 대금액과 그 수수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기타 매수사실을 증명 할만한 문서 하나도 없이 간접적인 증거자료 밖에 되지 않는 위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이나 증인 소외 7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모호한 내용의 증언만으로 위 소외 2의 본건 매수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칙과 경험칙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논점에 대하여는 살필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