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공2006.9.1.(257),1579]
[1]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의 입목의 벌채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한 경우, 입목 벌채 등의 허가의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2]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그 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전전매수한 피고인이 위 임야 내의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가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 규정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제118조 제1항 제4호 ,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는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또 그와 같은 허가의제의 효과는 도로의 관리청뿐만 아니라 임야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일반인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그 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전전매수한 피고인이 위 임야 내의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가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에 규정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제118조 제1항 제4호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2]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제118조 제1항 제4호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8.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상세 지번 생략)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35본을 굴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야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3. 8. 4. 경상북도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협의를 마침으로써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 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으나 도로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임야는 여전히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임야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울진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법’이라고만 한다) 제90조 제1항 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ㆍ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는 제외)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산림법 제9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나아가 도로구역의 결정을 고시한 때에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이 산림법 제90조 제1항 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는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또 그와 같은 허가의제의 효과는 도로의 관리청뿐만 아니라 임야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일반인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3052 판결 참조), 이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는 기성-원남간 7번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었는데, 7번국도의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3. 3. 26.경 경상북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보전임지전용, 입목벌채, 임산물굴취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2003. 8.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하여 소유자의 사용승낙 또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용지보상 후 사업시행 등을 이행조건으로 하여 협의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매수한 자들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후 이 사건 각 임야 내의 소나무 35본을 굴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 제1항 의 입목벌채, 임산물굴취 등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고, 그와 같은 허가의제의 효과는 도로의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의 소나무 등을 전전매수함으로써 임산물 굴취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피고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울진군으로부터 임산물 굴취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무를 굴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의해 입목벌채 등의 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따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해 도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더라도 도로준공검사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굴취행위가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도로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허가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