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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14930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5,588,073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30.부터 2015. 3.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F 승용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용어정의 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의 ⑥)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 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Ι(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용어정의 ⑤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 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 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 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 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⑥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 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