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공2014상,43]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당해 목적물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제17조 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들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법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법 제17조 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에서 매각대금이 그 반환채무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공1997하, 305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24954 판결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외 2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제17조 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들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법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법 제17조 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에서 매각대금이 그 반환채무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249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 가오닉스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는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로 신고하고,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대부분을 종합체육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실내스키장 등)로 하여 회원제 스포츠센터인 ‘가오닉스스포츠센터’를 운영한 사실, 이 사건 채무자는 2009. 2. 12. 피고와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13. 피고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당시 이 사건 채무자의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가액이 345억 원인 제1부동산이 있고, 소극재산으로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8억 원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매수인이 승계하게 되는 스포츠센터 회원보증금 반환채무 332억 7,400만 원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38억 원과 체육시설법령에서 정한 입회금액으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이 승계하게 되는 회원보증금 반환채무 금액 332억 7,4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가 제1부동산의 가액인 345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제1부동산을 신탁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존재한다고 보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