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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37693 판결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2874(2015.01.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832(2012.12.21)

제목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5두3769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874(2015.01.07)

판결선고

2016.10.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에누리액(제1호) 등을 들고 있고,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통칭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이를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 등과 포함되는 장려금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범위 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이 개별적인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일리지' 상당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만을 가지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범위 및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유통전문회사인 원고들은 2006. 3.경부터 원고들과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전국 AAA백화점, BBB 등의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고객들에게 그 대금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CCC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들이 위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적립된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립된 포인트를 CCC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였다.

(2) 원고들은 고객들에게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해 준 거래(이하 '1차 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또한 고객들이 이 사건 포인트를 이용하여 그 환산가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이하 '2차 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실제로 받은 대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포인트 또는 이와 교환한 상품권만큼 대금을 받지 아니한 가액(이하 '이 사건 포인트 공제 가액'이라 한다)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포인트 공제 가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포인트 공제 가액이 공급대가에 해당할 뿐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4) CCC 포인트 회원 약관에는, 이 사건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당시에 그 이용 금액에 비례하여 약정된 적립률에 따라 부여되고(제8조), 그 유효기간은 그 적립일부터 24개월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는 선입선출 방식에 의하여 소멸되며(제9조), 이 사건 포인트를 온라인(on-line)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에는 누적 포인트가 1포인트 이상인 경우에, 오프라인(off-line)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에는 누적 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포인트는 CCC 포인트 회원 약관 등에 의하여 고객이 원고들이나 그 계열사들의 영업점에서 2차 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고객들이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 2차 거래의 대금 결제 과정에서 그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제받은 것은 결국 위 약관 등에서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설령 원고들과 그 계열사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이 사건 포인트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간에 사용된 이 사건 포인트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 공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이를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포인트 공제 가액이 장려금에 해당할 뿐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의 범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