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까지는 그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어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 64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공2000상, 567)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외 1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정봉현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까지는 그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어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등 참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는 이상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소외 주식회사를 합병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소외 주식회사 또는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이 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