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누9654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9. 2.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2 미지급 퇴역연금 목록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15째줄 및 제4쪽 6째줄의 각 “제5항 제3호”를 각 “ 제21조 제5항 제3호 ”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및 미지급 퇴역연금 목록 각 생략]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