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민법 제105조 , 제428조 , 어음법 제15조 제1항 , 제77조 제1항 제1호 , 제78조 제1항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9538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공2007하, 155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공2009하, 1990)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중 피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그 어음에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에게는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의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책임을 부담할 것까지도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와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였다는 점, 즉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민사상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 사이의 관계,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그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게 된 동기, 채권자와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민사상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어음상 채무자로서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 또는 상환책임 등 어음상 채무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9538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2003. 9. 25. 원고로부터 망인이 경영하던 현대화성산업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기를 2004. 9. 28.로, 이자를 월 1.5%로 정하여 빌린 사실, 그 후 망인의 딸인 피고 5는 망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피고 5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2006. 12. 26. 피고 5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5를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각 3,000만 원, 지급기일이 2007. 3. 31.과 2007. 5. 31.인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 피고 5가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7. 5. 31. 피고 5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2010. 4. 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망인은 2010. 7. 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10. 10. 30.까지,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30.까지 각 변제하되, 잔액의 변제는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는 그에 앞서 2010. 7. 5.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10. 12. 3.과 2011. 1. 28.에는 피고 5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그 즈음 각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사실, 망인은 원고에게 2010. 11. 29.에 1,500만 원, 2011. 3. 14.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한 뒤, 2011. 4. 29. 원고에게 ‘2010. 7. 8. 약속하였던 금액 중 미이행된 1,000만 원은 2011. 12. 30.까지 상환한다. 잔액 중 3,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상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피고 5는 부친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서 망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수취인인 원고에게 그 액면금의 범위 안에서 그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되어 원고에게 교부되는 과정에서 피고 5가 채권자인 원고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의 요구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5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자신이 직접 피고 5의 대리인으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0. 7. 8.과 2011. 4. 29. 별도의 처분문서인 이행각서와 약정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러한 처분문서에는 망인의 서명이나 날인만이 있을 뿐 피고 5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 5는 채무자인 망인의 딸일 뿐 채권자인 원고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금전 차용이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 5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 5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5에게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사상의 보증책임까지 부담할 의사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5가 망인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차용금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5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