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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133 | 지방 | 2016-02-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33 (2016. 2.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경우 매각(분양)을 전제로 취득한 재고자산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감면신청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7.8.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20.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12.16. OOO 외 14필지 토지 10,4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라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OOO을 2015.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았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이 아닌 재고자산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은 주거용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사업용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 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 판매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신축 주택은 사업용재산인 동시에 재고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부인한다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국세는 감면대상이나 취득세 감면은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아무런 차별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업만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감면신청이 정당하다고 보아 감면을 하였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재산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아야 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언제든지 매매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인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4항에서는 건설업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대분류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 포함되는 업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액은 OOO으로서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무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2.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고, 이러한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취득신고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등 일부 토지를 지번분할 등의 방법으로 취득일(2013.12.16.)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11.20.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OOO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라)청구인은 위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OOO라는 상호로 수차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OOO이 2014.1.27. 발행한 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3호,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2014.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업태/종목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은 사업자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고 건설업을 영위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의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로서의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직접적인 물적설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12.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출세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고, 이러한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취득신고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