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식
국선 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6. 6.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되어 1996.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그해 5. 14. 상고기각되어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장흥교도소 및 수원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다가 1998. 3. 13.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장흥교도소 복역중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ㆍ제2항의 독거수용 규정과 행형법시행령(1995. 8. 26. 대통령령제 1475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내지 제37조의 독거 및 혼거수용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고, 법 제18조와 제19조의 수용자 서신수발에 대한 검열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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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규정이 헌법 제12조의 평등권,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및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 제29조 제1항의 수용자 치료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의무규정에 반하며, 법 제33조, 제33조의2 및 시행령 제114조 제1항의 교도소장의 도서 열람이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시청의 허가 규정이 헌법상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 제39조와 제40조의 교도작업수입의 국고귀속 및 작업중 재해에 대한 위로금 또는 조위금 지급규정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규정에 위반되며, 법 제45조 및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1995. 8. 11. 법무부령 제41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의 수용자 규율규정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규정에 반하고, 법 제46조의 수용자징벌 규정 및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의 징벌의 집행규정 역시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며, 법 제47조의 징벌위원회의 구성, 제48조의 징벌의 정지, 면제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리,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들로서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996. 8. 17.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따라서 심판의 대상은 법 제11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9조 제1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9조, 제40조, 제45조 내지 제48조 및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37조, 제114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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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조 제2항,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의 위헌여부인 바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1조(독거수용) ①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수용한다.
법 제18조(접견과 서신의수발)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와 검열을 요한다. 다만,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ㆍ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이 교부를 불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 접견참여, 서신의 검열 및 접견과 서신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9조(서신 등의 영치) 수용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에 이를 영치한다.
법 제29조(병원수용) 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안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소장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밖의 다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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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송할 수 있다.
법 제33조(도서열람)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의2(라디오와 텔레비젼의 시청) 소장은 수형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청취와 텔레비젼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9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0조(위로금, 조위금) ① 수형자가 취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불구자가 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법 제45조(규율) 수용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46조(징벌) ①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
②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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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
2. 1월 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3. 청원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 이내의 금치
③ 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47조(징벌위원회) ①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 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부소장과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법 제48조(징벌의 정지, 면제) ① 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3조(독거수용의 규율) 독거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하며 소환ㆍ운동ㆍ목욕ㆍ접견ㆍ교회ㆍ진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다.
시행령 제24조(독거수용의 순위) 수용자는 다른 법령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독거수용한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
2.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
4. 다른 수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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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
6. 여죄사건이 계류중인 자
7.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특히 안정이 필요한 자
시행령 제25조(독거수용의 금지)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독거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26조(독거수용의 기간) ① 독거수용의 기간은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독거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세 미만의 자를 6월 이상 독거수용하여서는 아닌된다.
시행령 제27조(독거수용자의 시찰) 소장 및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조(독거수용자의 시찰방법) ①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교도관은 여자교도관의 참여없이 독거수용한 여자를 시찰하지 못한다.
② 독거수용자를 시찰한 교도관은 시찰사항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9조(야간독거수용) 소장은 독거수용의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야간에 독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불취업자의 독거수용)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에 독거수용된 자가 취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간이라도 독거실에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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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1조(혼거수용) 소장은 시설 등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32조(혼거수용의 금지) ①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받은 자와 기타의 수형자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체장애자인 수용자와 기타의 수용자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호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시행령 제33조(혼거수용의 기준) 혼거실에는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령 제34조(수용자의 자리지정) 소장은 혼거실ㆍ교실ㆍ교회당ㆍ공장 기타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조(혼거실의 대용) 혼거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36조(거실앞의 이름표) 거실의 앞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 상부에는 수용자의 성명ㆍ연령ㆍ죄명ㆍ형명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용자번호 및 입소연월일을 각각 기재하되 상부의 난은 이를 가리어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37조(혼거실의 정원 등의 표시) 혼거실에는 그 면적ㆍ정원 및 현재인원을 기재한 수용표를 붙여야 한다.
시행령 제114조(라디오 청취 등) ① 소장은 수형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젼의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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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45조(징벌의 집행)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독거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ㆍ서신수발ㆍ작업ㆍ운동 및 도서열람을 금지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혼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규율) 수용자는 교도소 등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도관(경비교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폭행ㆍ협박ㆍ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단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또는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여서는 아닌된다.
4. 허가되지 아니하는 금품을 소지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음주 또는 흡연하거나 주류 또는 담배를 소지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6. 소란ㆍ난동을 부리거나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하여서는 아니된다.
7.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거나 폭행ㆍ협박 또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신입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희롱하여서는 아니된다.
9. 허가없이 물품을 제작ㆍ소지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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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허가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12. 도박 기타 사행심을 유발하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위하여 화투 등 물품을 제작ㆍ수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14. 다른 수용자의 금품을 절취 또는 강취하거나 기망 또는 협박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정당한 이유없이 교도관의 지시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입실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추행 기타 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허가없이 수용자 상호간에 소지품 또는 급여품을 교환하거나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18. 시설ㆍ급여품 기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품을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과 몰래 만나거나 부정한 모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 자살기도, 자해 또는 문신을 하거나 기타 신체적 기능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허가없이 서신ㆍ접견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자기 또는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구를 함부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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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작업기재를 손괴하거나 재료를 낭비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실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하는 등 다른 수용자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교도관 또는 다른 수용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26. 실내에서 취침시간외에 허가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누워서는 아니된다.
27. 번호표ㆍ누진계급표 및 취업장표지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자기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것을 부착 또는 이를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28. 거실ㆍ취업장 등 일상생활 장소의 청소 또는 정돈을 소홀히 하거나 낙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벽등에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9. 교도소 등을 방문한 외래인에 대하여 모욕이 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0. 허가없이 의류 등 급여품을 변형 사용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31. 허가없이 도서를 입수하거나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32. 취침시간에 독서ㆍ신문열람ㆍ집필 또는 오락등으로 다른 수용자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3. 허용된 시간ㆍ장소ㆍ용도외에 임의로 필기용구를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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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는 수용자는 당해 기업체 등의 근로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을 폭행ㆍ협박 또는 희롱하여서는 아니된다.
35. 제1호 내지 제34호외에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지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은 독거수용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어 법의 내용을 사실상 변경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고,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30조는 독거수용을 열악한 환경하에서 징벌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31조 내지 제37조는 광범위하게 혼거수용을 인정하여 상위법의 독거수용원칙을 변경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리,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35조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 법 제18조는 모든 서신에 대하여 검열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및 제21조 제2항의 검열 금지규정에 위반되고, 법 제19조는 서신 기타 문서를 영치토록 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반된다.
(3) 법 제29조 제1항은 수형자의 건강보호를 교도소장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규정 등을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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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3조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서열람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수형자의 도서열람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제33조의2와 시행령 제114조는 교도소장의 허가에 따라 라디오 와 텔레비젼 시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21조의 알권리 및 제35조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5) 법 제39조는 교도작업수입을 국고귀속케 함으로써 자유형에 재산형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40조는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무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임의적 위로금 또는 조위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6) 법 제45조는 수용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백지위임하고 있고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는 과도하게 수형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및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법 제46조와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역시 지나치게 가혹하고 하위법규에 광범위하게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며, 법 제47조와 제48조도 교도소내 직원만으로 징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배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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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
(가) 사전구제절차의 누락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6조는 수용자가 그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에서 그 청원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받기위하여 먼저 법무부장관 등에게 청원을 하고 그 청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등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자기관련성의 결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 당한 자가 청구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형이 확정된 이래 교도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39조와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청구이유에서 자기의 권리침해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관련성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가) 독거수용(법 제11조 제1항ㆍ제2항), 독거 및 혼거(시행령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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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내지 제37조)에 관한 규정의 합헌성
수용자에 대한 독거수용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징벌만을 위한 것도 아닌 양자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수용자가 일반 사회인과 똑같은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으로도 용인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독거실의 면적이나 조명, 난방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예규(법무부시설기준규칙 법무부 훈령 제271호 1992. 10. 6.)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접견과 서신의 수발(법 제18조), 서신 등의 영치(법 제19조) 규정의 합헌성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동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예방, 교도소내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검열이 필요하며(헌재 1995. 7. 1. 92헌마144 참조), 이는 접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고, 영치규정 또한 물품의 분실. 도난. 훼손. 생활공간의 협소화를 막기 위한 규정이고 오히려 수용자의 재산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병원수용(법 제29조 제1항)규정의 합헌성
소장은 교도소운영 책임자로서 수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바 응급환자의 외부병원 이송지휘는 이러한 책임의 일환이지 수용자의 생사여탈권에 대한 남용이 아니며 교도소내에는 전임의무관이 상주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동인의 의견에 따라 외부병원 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오ㆍ남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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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가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도서열람(법 제33조), 라디오와 텔레비젼의 시청(법 제33조의2), 라디오청취 등(시행령 제114조) 규정의 합헌성
도서열람이나 라디오 및 텔레비젼 시청 등은 내부적인 명령으로 규정이 정해져 그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것이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날 리가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유보될 수 있으므로 이들 규정이 헌법에 위반될 리가 없다.
(마) 작업수입(법 제39조), 위로금. 조위금(법 제40조)규정의 합헌성
수형자들에게 부과되는 교도작업은 경제적 이윤추구보다는 교화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기술습득에 목표가 있고 경제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것이므로 작업상여금은 급료가 될 수 없는 은혜적 금전인데다 석방시 본인에게 또는 석방전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작업중 재해에 대하여도 수용자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맺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형집행의 일부로서 정역에 복무하는 것이므로 각종 산재보험 등에 상당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받는 사회일반인의 재해보상과 동일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치로서 정상을 참작하여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바) 규율(법 제45조), 징벌(법 제46조), 징벌위원회(법 제47조), 징벌의 정지, 면제(법 제48조), 징벌의 집행(시행령 제145조 제2항), 수용자준수사항(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규정의 합헌성
법 제45조가 수용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것은 “수용자의 규율”이라고 하는 범위를 정하여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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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한 것이므로 막연한 포괄적 위임이라고 볼 수 없고, 법 제46조가 징벌의 종류와 범위만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제재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도 입법기술상 당연한 것이고 이를 받아 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서 금치처분 받은 자에 대한 독거실 수용, 접견ㆍ서신수발ㆍ작업ㆍ운동 및 도서열람을 금지하고,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가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징벌위원회가 교도소 직원만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재판절차와 달리 행정기관 내부의 제반규정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하고 신축성있는 대처가 필요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법적관련성 구비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 판례집 7-1, 416, 421 ; 1998. 2. 27. 96헌마179 , 공보 26, 261 ;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4, 579 등 참조).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
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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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소위 양심범으로서 교도소 복역기간중 교도작업에 복무하거나 노동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한차례도 징벌을 받거나 징벌위원회에 회부된 사실도 없으며, 복역기간중 교도소장의 관여없이 단독으로 피부질환으로 환부에 연고를 바르고 내복약을 복용한 사실이 1회 있을 뿐 교도소장의 처분으로 교도소밖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은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수용자 치료에 관한 규정인 법 제29조 제1항, 수형자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관한 처리를 규정한 제39조, 취업중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또는 불구자가 된 때의 위로금이나 조위금 지급여부를 규정한 제40조, 징벌 및 징벌위원회의 구성, 징벌의 정지, 면제 등을 규정한 제46조 내지 제48조, 징벌의 집행을 규정한 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바가 없어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규정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청구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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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법령이 시행된 뒤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 판례집 2, 200 ;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1996. 7. 26.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96헌사105 ), 헌법재판소에서는 1996. 8. 23. 변호사 박두환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국선대리인은 그해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자는 일정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을 헌법소원심판청구시로 한다는 뜻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준수여부는 1996. 7. 26.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심판청구한 각 사항 중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살펴본다.
(1) 법 제11조 제1항ㆍ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37조에 대한 헌법소원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의 형기, 죄질 등을 참작하여 혼거수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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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37조는 독거 및 혼거수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15.부터 6. 28.까지는 서울구치소에서 혼거수용되었다가 그해 6. 29.부터는 독거수용되었고 그해 11. 30.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후 그해 12. 1.부터 1996. 2. 21.까지는 혼거수용, 그해 2. 22.부터 7. 14.까지는 독거수용되다가, 1996. 7. 15.부터는 장흥교도소로 이감되어 독거수용되었으므로 적어도 1995. 6. 29.까지는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위 날짜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인 1996. 7. 26.은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인 1995. 6. 29.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법 제18조,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법 제18조에 의하면 서신수발은 허가 및 검열을 받아야 하고, 제19조에 의하면 수용자에게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영치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속후 1995. 7. 13. 최초로 허가 및 검열을 받아 서신을 수발하였고, 동일자로 서신을 영치하였다. 그렇다면 서신의 검열과 허가 및 영치에 대하여는 1995. 7. 13.부터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위 날짜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인 1996. 7. 26.은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인 1995. 7. 13.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헌재 1998. 2. 27. 96헌마179 , 공보 26, 261 참조).
(3) 법 제33조, 제33조의2, 제45조, 시행령 제114조 제1항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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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법 제33조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부적당한 경우에는 도서열람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33조의2 및 시행령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라디오와 텔레비젼은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시청할 수 있으며, 법 제45조에 의하면 수용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는 수용자가 수용중 지켜야할 35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초로 구치소에 수감된 날인 1995. 6. 15. 신입자교육을 통하여 도서열람이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시청에 대한 허가, 수용자로서 지켜야 할 규율사항을 일일이 고지받고(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참조) 그때부터 모든 수감생활중 이를 지키케 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날짜에, 또는 도서열람에 관하여는 적어도 최초로 도서열람을 허가받은 그해 12. 2. 이 사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위 날짜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인 1996. 7. 26.은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인 1995. 6. 15. 또는 그해 12. 2.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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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07.16, 96헌마268, 판례집 제10권 2집 , 312, 31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