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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의 저가양도에 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433 | 상증 | 1987-05-30

문서번호

재산01254-1433 (1987.05.30)

세목

상증

요 지

형제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매하였을 경우 그 재산의 시가와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300, 1983.04.20)을 참조.붙임 :※ 소득1264-1300, 1983.04.2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와의 사이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및 주식의 양도시 고가 또는 저가의 판정기준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심사례(서울 87나 162, 1987.04.10)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 30을 차감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은 상호 원용하는 취지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상의 고가 또는 저가양도시도 국세청 심사례(서울 87나 162, 1987.04.10)와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여야만 법형편의 원칙에 맞을 뿐 아니라 입법취지와도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