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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3. 22. 선고 2012누19221 판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754 (2012.05.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026 (2011.08.24)

제목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누1922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2754 판결

변론종결

2013. 3. 5.

판결선고

2013. 3.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