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15]
가. 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 제9조의3 제2항 에 의하여 수입물품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9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여부
나.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의 의미
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물론 구 관세법(1978.12.5. 법률제3109호) 제9조의3 제2항 각호 에 규정된 최근 실적가격이나 현지공관장의 조사가격 등 이른바 인정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않는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가격이 아닌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다.
나.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인정) 제2호에 의하면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과 가격변동 폭이 동 요령 제3조 소정의 정상기간 및 변동폭을 초과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신고되었더라도 그 가격이 할인 또는 별도 지불비용 없는 정상거래 가격으로 신고된 경우에 신고가격이 대비가격보다 20퍼센트 미만 저가인 때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0퍼센트 미만 저가인 때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신고가격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 이와 달리 20퍼센트 이상 저가인 때에는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항상 수입신고한 날 또는 수입허가한 날의 대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가. 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 제9조 제2항 , 제9조의2 , 제9조의3 나. 제9조 제2항
주식회사천우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울산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 9조 제 2항 제 1호 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이하 취급요령이라 약칭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외의 기타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현저한 가격의 변동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하되 위 가격변동폭 이내인 경우에는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9조의2 , 제9조의3 제1 , 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판매, 할부판매등 특수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본ㆍ지점관계, 대리점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경우 및 제9조 제2항 각호 의 요건을 갖춘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제9조의3 제2항 각호 에 규정된 최근 실적가격이나 현지공관장의 조사가격 등(이하 인정가격이라 약칭한다)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규정들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물론 인정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가격이 아닌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원목의 수출자는 원고회사 뉴욕지점이므로 이 사건 원목수입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본ㆍ지점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볼 것이니 그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에 의할 것이 아니고 같은법 제9조의3 제2항 소정의 인정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현지공관장이 조사한 가격은 칠레국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인 1980.1.16 및 같은달 24경의 가격이 1입방미터당 미화 67.75불이고 수입신고한 날인 1980.3.6 내지 같은달 31경의 가격이 1입방미터당 미화 87.5불이라는 것이므로 선적일과 수입신고일까지의 기간이 5월 미만일 뿐 아니라 그 가격변동폭도 30퍼센트 이내인 29.15퍼센트임이 명백하여 같은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이 마땅한 바 원고는 위 선적일 가격보다 높은 1입방미터당 미화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다만 관세청훈령인 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인정) 제2호에 의하면,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과 가격변동폭이 취급요령 제3조 소정의 정상기간 및 변동폭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신고되었더라도 그 가격이 할인 또는 별도 지불비용없는 정상거래가격으로 신고된 경우에 신고가격이 대비가격보다 20퍼센트 미만 저가인 때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0퍼센트 미만 저가인 때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신고가격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 이와 달리 20퍼센트 이상 저가인 때에는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적한 날의 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항상 수입신고한 날 또는 수입허가한 날의 대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라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는 다.
만일 후자와 같은 취지라고 해석한다면 선적한 날의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 선적한 날의 가격의 변동폭은 30퍼센트 이내이므로 취급요령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음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으로서는 수입신고한 날 또는 수입허가한 날의 대비가격에 비하여 20퍼센트 이상 저가이므로 위 대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며 이는 취급요령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저촉되는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원 1982.9.28. 선고 82누173 판결 참조).
4.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관세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