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9고단2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 일본국적)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D생), E(여, F생)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C,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8. 12. 12:00~16:00경 안성시 G에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해아동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누가 최초 신고자인지 얘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말하지 않으면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를 나쁜 년으로 만들겠다. 너희들 다 똑같은 년들이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아동 C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위 피해아동의 옆구리, 허벅지, 종아리를 수 회 걷어찬 후 발로 피해아동 E를 걷어차려고 하고,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들의 모친인 B를 주먹과 발, 빗자루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가 백화점 주차장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 귀가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에게 겉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가위로 겉옷을 자르려고 하고 손에 든 빗자루를 피해아동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0. 21:5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 C가 귀가하면서 인사를 하였음에도 TV 소리로 인해 듣지 못하고 피해아동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피해아동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피해아동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