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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74473 판결

A희생자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2014구합74473 A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피고

A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A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A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을 희생자결정일란 기재 일자에 희생자로 결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A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 및 희생자 유족 신고를 접수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2009. 4.까지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을 포함한 13,564명을 A 희생자로, 29,239명을 희생자 유족으로 각 결정하였다(이하 그 중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수괴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A 유형), 남로당 0 핵심간부(B 유형),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살해자, 경찰관서 등 방화 적극 주도자(C형), A 가담자로 진압군경이 아닌 주민을 살해한 자(D 유형), A과 무관한 자(E 유형)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사람들이므로 A법이 정한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이들을 A의 희생자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희생자의 유족 등인 원고들의 인격권 내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내용상 및 절차상으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근거 법률인 A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가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275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A법은 A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 진상조사의 절차, 희생자와 유족 결정,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A법의 하위법규인 'A법 시행령' 및 'A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A법 시행세칙', 'A법 시행조례', 'A 희생자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및 심의지침' 역시 상위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내용에 있어 위에 열거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달리 희생자와 그 유족 이외의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내용과 취지를 가지는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는 A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 뿐 이들 이외의 사람들의 이익은 그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된 다른 법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 C, D, E, F, G, H, I는 A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희생자 외의 희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들이고, 원고 J, K, L은 A 당시 진압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이며, 원고 M는 A 당시 계엄을 선포한 P 대통령의 양자이고, 원고 N는 시민단체인 'A 역사 바로 세우기 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 이들 원고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에 특별히 희생자나 그 유족 이외의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관한 별다른 관련 법규도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격권 내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평등권의 침해가능성도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마146 결정 참조), 인격권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역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B, C, D, E, F, G, H, I는 A법은 공산무장세력 등에 의하여 희생당한 사람 및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들은 공산무장세력 등에 의하여 무고하게 죽음을 당한 희생자의 유족이므로, 가해자인 이들을 A의 희생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원고는 A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희생자 외의 희생자의 유족으로 결정되어 이미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희생자나 그 유족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법은 희생자와 그 유족 이외의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내용과 취지를 가지는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이들 원고에게 가해자인 공산무장세력 등에 대한 위령과 추모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들 원고의 주장처럼 가해자인 공산무장세력 등과 동일한 장소에서 위령하거나 추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인격권 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간접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할 뿐 A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 · 직접적 이익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래 결국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박기주

판사이화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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