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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두10205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2149 (2013.04.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736 (2011.12.26)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점, 농자재 구입 비용이나 농산물 처분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농지에는 원고의 취득전부터 제3자가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두10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32149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