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831 | 양도 | 2011-12-06
[청구번호]조심 2011중2831 (2011. 12. 6.)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과 딸 박ㅇㅇㅇ이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참조결정]조심2010서2523
[따른결정]조심2012중1747 / 조심2012서4146 / 조심2012서4147 / 조심2013서1616 / 조심2013중2608 / 조심2014서0481 / 조심2014서2443 / 조심2016서3607
O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OOO(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2000.2.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에 2009.10.27.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의 딸 박OOO은 2001년 6월 김OOO와 결혼하였으나 2002년 11월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박OOO은 2003.7.21.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및 퇴직급여 등으로 경기도 OOO(38평형, 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였고, 이후 2005.7.22. 청구인(배우자 및 자녀 1인 포함)이 쟁점2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동일한 세대원인 박선영이 쟁점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58,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박OOO은 쟁점2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각각 별도의 소득원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별도의 세대인바, 쟁점2주택은 38평형으로 방이 4개이며, 그 중에 2개는 청구인 부부와 아들 박OOO이 사용하고, 나머지의 2개는 박OOO과 손녀인 김OOO가 사용하며, 박OOO은 2003.12.1.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는 (주)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청구인은 2006.3.1.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OOO은행 및 OOO(주) 등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1세대 1주택 판정당시 1세대로 보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경제활동까지도 같이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박OOO은 2005.7월까지는 각자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다가, 배우자와 사별한 박OOO이 직장을 다니면서 나이가 어린 자녀(청구인의 손녀)를 돌보기가 어려워 2005.7.22. 청구인이 쟁점2주택으로 이사한 것이며, 청구인 및 박OOO은 손녀를돌보는 일 외에는 가사활동 및 경제활동을 각자 독립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동일한 아파트 내에서 거주하는 가족을 2세대로 구분하여 별도 세대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과 박OOO은 각자의 소득원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원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딸(33세, 배우자와 사별)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나, 각각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거주사실만 가지고 같은 세대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박OOO에게 발생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박OOO과 별도의 소득원으로 각자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카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카드사용대금은 각자 명의 예금통장에서 계좌이체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OOO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에서 연령이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을 보아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것(조심 2010서2523, 2010.12.6.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1주택의 양도당시 쟁점2주택에서 청구인과 딸 박OOO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은 60세이며, 딸 박OOO은 33세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7살의 자녀를 두고 있어 별도세대를 구성한다고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청구인과 박OOO이 모두 근로소득자로서 각자 별도의 소득원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딸은 주민등록지는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딸 박OOO을 쟁점1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