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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79

기타 | 2014-07-18

본문

도박 행위(해임→정직1월)

사 건 : 2014-279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30.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에서 근무하여 온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하며, 특히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범정부적 대처와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차분히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가 중이었던 2014. 4. 21. 14:00 ○○시 ○○동 소재 ‘○○공업사’ 사무실 내에서 민간인 3명과 카드 52매를 이용, 패자 3명이 순위에 따라 1회당 1,000원, 2,000원, 3,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172,000원으로 훌라 도박을 하던 중,

같은 날 14: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장 등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임장, 단속하여 형사 입건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보 등 언론사에 비난보도 되어 경찰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현장(공업사)에 방문하게 된 경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2000년경 ○○시 소재 B가 운영하는 ‘○○공업사’로 차를 고치러 갔다가 이후 위 B와 친하게 되었는데, 본인 소유의 고물 차량을 수리를 맡기면 타 업소보다 저렴하게 수리를 해주고, 가족들끼리도 같이 식사를 하는 등 혈육보다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소청인 차량의 수리를 위해 위 공업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며,

나. 4인이 모이게 된 경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위와 같이 차량 수리를 기다리며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위 공업사는 위 B의 친구나 지인들이 수시로 들러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는 등 일종의 휴게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당일에도 역시 B의 지인들이 차량을 수리 맡기거나 각자의 업무가 끝나고 위 공업사 사무실로 우연히 모이게 된 것이지, 상호 의사 연락 하에 ‘훌라’를 할 목적으로 모이게 된 것은 아니고,

다. ‘훌라’를 하게 된 경위 관련하여

위와 같이 모인 소청인을 포함한 4명은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와중에, 그 중 C가 ‘꿀꿀한데 훌라를 해서 돈 3만원 정도를 데라도 떼어서 탕수육에다 빼갈을 시켜 먹자’고 하며, 자신의 차량에서 카드를 가지고 와 훌라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 약 20분 동안 약 10여회 가량 게임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1만 2~3천원 정도 되었고, 그 무렵 위 공업사 손님 등 3~4명이 게임하는 것을 지켜보며 훈수를 두고 있었으며,

라. 보도과정에 대한 경위 관련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지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관련 기사가 게재 되었고, 마침 보도된 당일에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사 결과를 ○○지방경찰청에 보고하는 날이었는데, ○○경찰청장이 이를 인지하고 격노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소청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할 기회가 없이 이 사건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것이며,

마. 법률상 주장

형법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법상 금지되는 도박과 일시오락은 구별되는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도박의 시간과 장소, 모임의 경위, 재물의 가액, 사회적 지위, 재산의 정도 및 이득의 용도에 비추어 이 사건 도박은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바. 기타(정상관계)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으며 23년간 재직하면서 25회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를 하였으며, 경찰관인 신분으로서 카드놀이를 한 것은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훌라’를 한 것은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인원이 모인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일시적인 오락행위의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럼에도 언론매체들이 도박을 한 것처럼 확대·과장 보도를 한 것이므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등),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같은 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 가짐을 뜻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등)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B 운영의 공업사에 자신의 차량의 수리를 맡기로 방문하였다가 위 공업사 내 사무실 내지 휴게실에서 대기 하였고, C, D, E 역시 차량 수리를 위하여 혹은 자신의 업무를 마친 후 위 사무실을 방문한 점, ② 원고는 위 C와 총 172,000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약 10회에 걸쳐 20분가량 훌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박 이득의 용도가 점심 음식 내기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위 C 등과 B를 통하여 알고 지낸 사이로 최소한 4~5년 이상 만나 온 점, ④ 이 사건 도박 시간은 낮 2시 경이고, 훌라 장소로 이용된 공업사 사무실은 특별히 출입문 잠금 장치를 이용하여 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외부의 출입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폐쇄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위와 같은 도박행위가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도박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견 이유 있다고도 할 것이나,

한편 소청인이 위와 같이 훌라를 한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3호는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소청인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어울려 훌라를 한 행위는 위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불건전한 오락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특히 이 사건은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후 5일 가량 밖에 지나지 않아, 관련 범정부적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전 국민이 애도의 분위기 속에 자중하며 지내고 있던 시점에 발생된 것으로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직기강 확립 등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한 것은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비위사실이 익명의 제보로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같은 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비록 휴무일에 지인들과 훌라 게임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불건전한 오락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3호에 반하는 비위로서,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공직기강 확립 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 발생한 점과 언론매체에까지 보도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박 시간ㆍ장소, 도박 이득의 용도, 도박 가담자들 사이의 친분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훌라 게임이 형벌을 부과할 정도의 도박에 이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도박 횟수가 1회에 그치고 도박 자금 역시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비위 사실이 비교적 중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원 처분 징계 절차에서 사실을 왜곡ㆍ축소하거나 변명함 없이 자신의 비위를 인정하고 사실대로 소상히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에 충실히 임하였으며 당 소청에 이르러도 자신의 비위를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도박 전력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