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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1. 13. 선고 87구52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37]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에 이를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

재명전자경보주식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8.27.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금 2,355,090원, 그 방위세 금 70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6.8.25. 일본국으로부터 폐쇄회로방식의 칼라 카메라 10세트(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를 수입하고 피고에게 그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의 별표 1 제2종 제11호 나목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규정된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 그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에 관하여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같은 달 27.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세율과 납부세액으로 특별소비세 금 2,355,090원, 그 방위세 금 706,706,520원의 수정신고를 하고 위 각 세금을 납부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1986.8.27. 원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금 2,355,090원, 그 방위세 금 706,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의 별표 1 제2종 제11호 나목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규정된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인데도 피고가 이를 같은 나목에 특별소비세 부과품목으로 규정된 텔레비젼카메라(비공업용)로 보고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1986.8.17.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존재하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 제10조 제2항 ,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제3조 제3호 의 납세의무자(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가 보세구역 소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 제10조의2 제1호 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을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방식의 조세라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취지는 피고가 1986.8.27.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수입면장), 을 제1호증의1(수입신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6.8.25. 일본국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수입하고 그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카메라는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에 관하여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같은 달 27. 피고의 권유에 따라 원고 스스로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금 2,355,090원 및 그 방위세 금 706,52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를 수령한 행위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카메라가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카메라는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다시 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정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대상이 없어 나아가 살필 것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석우 박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