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공1993.3.1.(939),785]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의 의미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성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 중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공소외 1, 2, 3이 제1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위 각 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내용이 진실은 아니나 자신들이 진술한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또 공소외 1,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협박과 유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다만 위 채용증거 중 검사 작성의 김종학, 조칠성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위 김종학, 조칠성은 제1심 공판기일에서 수사관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자신들의 각 진술서를 토대로 하여 그 진술내용을 미리 기재한 위 각 진술조서에 서명날인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사라고 할 것이고, 또 위 채용증거 중 검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는 이 사건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공범으로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의 피의자인 공소외 4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작성의 조서이나,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사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일응 이유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채용에 관한 위법은 결국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 중 위에서 본 각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이 광주시 구시청 사거리 일대의 유흥가 장악 등을 위하여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범죄단체인 “충장 오비파”를 구성함에 있어 피고인은 간부급인 자금책으로서 위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소정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징역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