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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4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3.5.15.(704),762]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등의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동법 제4조의 8 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세 또는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삼양축산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부과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16조 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동조 및 제17조 의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4조의 8 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세를 배제하고 본건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다만 가산세 부분은 제외)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견해를 달리하여 위 제16조 의 규정중 "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 이란 점은 " 감면 또는 공제받을 세액"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