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3.5.15.(704),76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등의 요건인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동법 제4조의 8 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세 또는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삼양축산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부과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16조 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동조 및 제17조 의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4조의 8 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세를 배제하고 본건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다만 가산세 부분은 제외)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견해를 달리하여 위 제16조 의 규정중 "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 이란 점은 " 감면 또는 공제받을 세액"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