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35]
신축사옥을 자금사정의 악화로 매각처분한 경우, 그 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에 불과하므로 사옥을 신축하여 매각처분시까지 일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처분해 버린 이상 그 사옥의 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실제 사옥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매각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이를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선경합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영등포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축사옥부지용으로 1981.11.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3.4.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이전인 1981.3.2 매도인의 사용승낙 아래 건축허가를 얻어 동년 12.30경 사옥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83.4.18 완공하고서도 그해 초반부터 불어닥친 국제섬유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와 주거래은행의 권고에 따라 신사옥 마련계획을 포기하고 완공된 신사옥에 입주하지 아니한 채 동년 7.29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타인에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에 불과하고 매각처분시까지 신사옥을 일시 소유하였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처분해 버린 이상 그 사옥의 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즉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실제 사옥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매각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련의 사정은 이를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